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작가 B이 제작한 ‘C’ 도안(이는 작가 B이 그린 C 도안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하 이 도안을 가리킬 경우 ‘이 사건 C 도안’이라고 한다)을 중국 제조업체에 보내어, 이 사건 C 도안이 찍힌 그릇류의 제작을 주문하여 공급받아 국내 도소매업체 또는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제작된 이 사건 C 도안이 찍힌 그릇류 제품을 원고로부터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하는 거래를 하던 중, 2015. 11. 12.경 원고가 이 사건 C 도안을 보내둔 중국 제조업체에 직접 접촉하여 위 도안이 찍힌 도자기 찬통 세트 18,744개를 제작 의뢰한 후 중국업체로부터 이를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상표로 널리 인식된 ‘C’라는 상표를 이용하고, 원고가 제작 판매하는 상품의 표지로 널리 인식된 이 사건 C 도안이 찍힌 그릇류를 제작하여 50,000세트의 그릇 제품을 판매하였는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 즉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하여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가 판매한 50,000세트의 총 매출액 3억 원 중 영업이익률 16%에 해당하는 4,800만 원이 손해액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C 도안이 찍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