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단2623, 3736(병합)
가. 사기
나. 공문서위조
다. 위조공문서행사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바.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1. 가.나.다.라.마.바. A
2.가. B
검사
강석철, 김춘성(각 기소), 문재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호인(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박철우(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7. 23.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7, 8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9.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16. 8. 24.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1. 2. 위 집행유예가 실효된 징역 10월과 위 징역 8월의 합산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단2623』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황망한 상태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C', 'D'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9. 4. 6.경 성명불상의 일명 'E'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에 서명을 받고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는 '수거책' 역할을, 피고인 B는 2019. 4.경 위 'E'로부터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건네받은 후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위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15. 12:00경 시흥시에 있는 'F'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무렵 위 'E'로부터 전달받은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후 불법계좌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릴 겁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파일 1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무렵 위 'E'로부터 전달받은 '사원증, 대리,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된 사원증 그림파일을 신분증 크기로 출력한 후 같은 날 시흥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신분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오려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원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16. 14:18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952에 있는 대치역 4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 신분증과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와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16. 10: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찰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조사가 필요하니 당신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확인 후 문제가 없으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같은 날 'D' 메신저를 통하여 위 'E'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 몫 20만 원을 제하고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18경 대치역 4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계좌에서 현금 376만 원을 인출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 신분증과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76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 B는 같은 날 'D' 메신저를 통하여 위 'E'로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피고인 몫 40만 원을 제하고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48경 서울 강남구 H상가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을 만나 356만 원을 전달받은 후 316만 원을 위 'E'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7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9고단3736』
피고인 A은 2013. 2. 20.경 시흥시 I에 있는 J병원 부근 이하 불상지에서 K SM5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36개월간 매월 330,477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나, 위 차량을 구입한 직후인 2013. 2. 20, 21:00 경안산시 단원구 안산시청 앞에서 성명불상자(일명 M)에게 18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넘겨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4. 각 D 대화내용
『2019고단37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2. N의 고소보충진술서
3. 자동차등록원부
4. L 중고차론 신청서, 각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형사처벌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본건 범행 이후 확정판결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2. 상상적 경합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4.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권리행사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5. 경합범처리
6.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권리행사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 상호간)
7.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8.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9.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 A은 사기나 문서위조 등 동종의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는 등 가담한 정도도 무겁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판시 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에도 이 사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면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문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