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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 선고 2019노24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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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노2486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

조사문서행사,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강석철, 김춘성(기소), 문종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민정(국선)

판결

판결선고

2019. 11. 1.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죄 : 징역 2년 6월, 원심 판시 제2죄 :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관용

판사 오창민

판사 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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