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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1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속여 돈을 인출하게 한 후 건네받아 가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는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출금된 돈을 건네받고 이를 전달책에게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B’ 등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1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에 서명을 받고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 받아 ‘전달책’인 C(B 아이디 ‘D’)에게 전달하되 전달하는 금원의 10%를 수고비조로 받는 ‘수거책’ 역할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13.경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E’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B’ 메신저로 전달받은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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