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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60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서울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5050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038』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검찰수사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의 돈을 인출하도록 하는 전화 유인책, 피고인은 총책 또는 조직원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장소를 이동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가장하여 무통장 입금하거나 조직원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그 대가로 피해금원 중 일부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수거책ㆍ전달책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2.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이메일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 형제 8177)’이라는 제목의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9 형제 817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 추적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서울중앙 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불법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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