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7. 22:20경 서울 마포구 D(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사진관(상호 생략)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현관 유리문에 미리 준비한 벽돌을 집어던져 위 유리문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 등에 놓여있던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 시가 합계 5,300,000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 3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삼각대 1개, 시가 380,000원 상당의 삼각대 볼헤드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카메라 가방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0. 00:23경 인천 부평구 F(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PC방(상호 생략)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현관 유리문에 미리 준비한 돌을 집어던져 위 유리문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무인계산대에 들어있던 현금 5,000원권 47장, 1,000원권 138장, 그 곳 카운터 금전출납기에 들어있던 500원 동전 10개 등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8,000원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3. 23:06경 시흥시 H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