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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4.12 2017고단3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5. 15. 15: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해남군 산이면 초 송리 135-5에 있는 초 송 삼거리를 해남읍 방면에서 산이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 여, 56세) 가 운전하는 E 스포 티지 차량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피해차량을 추월하다가 피해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ㆍ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6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861,8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2017. 5. 15. 15: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해남군 산 이로 1148에 있는 두목마을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산이면 방면에서 해남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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