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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8 2020나207360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 1 심 판결 중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목욕탕을 운영하는 피고 B는 이 사건 목욕탕의 출입 계단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임에도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지 않았고, 손님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안전 문구를 게시하여 놓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출입 계단에 방치된 목욕탕용 바가지를 치우도록 감독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위와 같은 이 사건 목욕탕 출입 계단 설치의 하자 내지 피고 B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목욕탕에서 탈의실로 나오던 중 목욕탕 출입 계단에 방치되어 있던 목욕탕용 바가지를 피하여 계단을 내려오다가 미끄러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 B 및 이 사건 목욕탕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한 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인 피고 C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 합계 14,408,900원(= 기왕 치료비 4,408,900원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 4, 5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 거들로는 이 사건 목욕탕 출입 계단 설치 내지 보존의 하자가 있다거나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 B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목욕탕에서 탈의실로 나오는 출입 부가 평지가 아니라 계단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목욕탕 출입 부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출입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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