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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1 2018가단2035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91,18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2020. 8.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대전 동구 D에 위치한 E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17. 5. 13. 16:00경 이 사건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던 중 냉탕에 들어갔다가 계단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우측 대퇴골 간부 분절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3) 이 사건 목욕탕은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서, 위 목욕탕 안에서 냉탕을 출입하기 위한 계단은 2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높이는 35cm , 40cm 이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계단 부분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시설이나 계단 이용객을 위한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계단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주의를 하라는 내용의 안전표지도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이 사건 목욕탕을 수차례 이용한 적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9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 갑 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목욕탕을 운영하는 피고가 목욕탕과 그 내부에 설치한 냉탕을 설치, 관리하는 과정에서 목욕탕 이용객들, 특히 이 사건 목욕탕의 주 이용고객인 노인들이 냉탕을 출입하기 위해서 미끄러지거나 발을 헛딛는 일이 없도록 손잡이 및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를 설치하고 계단의 높이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을 7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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