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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83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3. 05:5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목욕탕에서 남자 탈의실 안에서 옷을 모두 벗은 후 D, E이 통행하는 목욕탕 복도로 나와 돌아다니고, 그 상태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있는 여자 탈의실로 들어가 그 곳과 3 층 헬스장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 (E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서, 뚜렷한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인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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