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663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서울 도봉구 B 아파트 1806동 308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노원구 월계 2 동장이 발행한 장애인자동차 표지 차량번호란에 기재되어 있는 불상의 번호를 지우고 그 자리에 검정색 매직을 사용하여 ‘C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 인 노원구 월계 2동 장 명의의 장애인자동차 표지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10. 27. 09:24 경 서울 노원구 한글 비석로 68에 있는 을지 병원 주차장에서, 자신 소유인 C 벤츠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 인 서울 노원구 월계 2동 장 명의의 장애인 주차 표지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자동차등록 원부 확인 및 장애인차량 등록 여부관련), 자동차등록 원부

1. 인터넷 국민 신문고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문서 변조의 점), 제 229 조( 변 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장애인들에게 큰 불편을 줄 수 있는 행위로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비교적 중한 내용의 공문서는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