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2090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7. 7. 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 인의 차량에 비치하여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장이 발행한 장애인자동차 표지( 본인용) 의 ‘ 차량번호’ 란에 기재되어 있는 번호를 지우고 그 자리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C’ 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부산 동래구 온천 동장 명의의 장애인자동차 표지( 본인용)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4. 15. 00:34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6에 있는 마크 팰리스 지하 주차장 장애인 주차 구역에서 피고인의 C 벤츠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장애인자동차 표지( 본인용 )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민 신문고, 신고 내용

1. 차량사진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문서 변조의 점), 제 229 조, 제 225 조( 변 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비영업적 ㆍ 비 조직적)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문서를 변조함으로써 공문서의 신뢰성을 해친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