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7. 12. 23. 당 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서산시장이 발행한 장애인자동차 표지 차량번호 란에 기재되어 있는 C를 지우고 그 자리에 검은색 네 임 펜을 사용하여 D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 인 서산시장 명의의 장애인자동차 표지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2. 23. 14:26 경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134에 있는 롯데 몰 장애인 주차 구역에서 피고인의 D 티볼리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각 수사보고[ 차량 사진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변 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