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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8 2015노322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들들을 위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00년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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