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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9 2015노88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이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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