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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10 2013노2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함으로써 두 대의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그 안에 타고 있던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전치 약 2주로 경미한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 I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과 150만 원을 공탁한 점, 2000년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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