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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5노3475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수강명령,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구대에서 과도를 꺼내든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휘두르거나 직접 신체를 겨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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