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9. 15: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매우 부정확하고, 보행상태도 매우 비틀거리며,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혈색이 붉은 모습인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면 G에 있는 부여경찰서 E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위 E파출소에서 같은 날 16:12경부터 16:30경까지 약 18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 72세인 피고인은 2006. 2.경까지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8. 10.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