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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7.19 2019고단4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21:15경 익산시 C시장 D정형외과의원 주차장에서 같은 시 영등동 약촌오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용 교통신호기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0경부터 21:4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입구를 혀로 막고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0년 이후 벌금형보다 높게 처벌받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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