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0.12 2015고정32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가용 화물자동차(사다리차)의 소유자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3. 9. 11시경 군산시 C건물 102동 1303호로 이사하는 D의 이삿짐을 운반하는데 총 60만 원을 받고 영업용 화물자동차 E와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B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이삿짐화물을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