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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0.12 2015고정32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가용 화물자동차(사다리차)의 소유자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3. 9. 11시경 군산시 C건물 102동 1303호로 이사하는 D의 이삿짐을 운반하는데 총 60만 원을 받고 영업용 화물자동차 E와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B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이삿짐화물을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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