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163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 사람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차량을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3. 11:2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서한 e다음 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택배업자로부터 택배물 70건에 대하여 1건당 700원을 받기로 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B 차량을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관련사진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종합검사결과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