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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163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8. 6. 09:15경 대전 유성구 D, 3층 301호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죽동 푸르지오아파트 1층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65만 원의 이삿짐 운반비용을 받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E 자가용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송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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