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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가합107602
전세보증금 반환 및 미지급 임대료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09,832,970원 및 그 중 10,667,081원에 대하여는 2015. 5. 1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각 변제기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 연 19%에 의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20%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만,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결국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2015. 9. 30.까지는 구 규정에 다른 연 20%의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9%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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