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합1072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0원 및 그 중 405,371,426원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인정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9. 25.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20%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만,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