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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가합108032
정정보도 등 청구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A(C)...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9. 17.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20%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만,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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