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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가합10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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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유한회사 한백종합건설은 소외 주식회사 성보씨엔이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이유

피고 유한회사 한백종합건설, 은파건설 주식회사, 우광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각 피고 관련 부분 기재와 같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 일부 기각 부분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18.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20%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만,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새천년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회사명 중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는 생략한다), 피고 새천년종합건설, 피고 한백종합건설, 소외 성보씨엔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 제2공구 노반 건설공사를 수급, 수행하였고, 원고들은 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동부건설로부터 발주를 받아 위 공사 현장에 필요한 철근을 공급하였다.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동부건설이 원고들과 철근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이 인정되며, 동부건설이 원고들에게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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