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038』 피고인은 농산물 도 소매업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9. 12.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 과 위 영농조합법인 소유인 경산시 H 외 4 필지 지상에 정미소 신축공사 도급계약( 공사금액 613,800,000원) 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경산시로부터 사업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는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을 해결해야 한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대출을 모두 해결하고, 2013. 12. 31.까지 전액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대신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에 밀린 공사대금, 직원들의 연체된 급여, 대출금 이자, 법인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을 해결하고, 약정된 기일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I) 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12. 경 위 E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과 정미소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미소 신축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3. 11. 26. 경 위 E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기성 금을 받지 못해 2013. 10. 초순경부터 정미소 신축공사를 중단한 피해자에게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약속된 날에 갚겠으니 공사를 재개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