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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가단2865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30.부터 2006. 1. 30.까지는 연 11.7%,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동피고 B에 대하여는 소장각하명령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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