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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1068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고, 피고 C, D에 대한 각 소에 대하여는 소장각하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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