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131633
규정손실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주문 제1항과 같이 감축하였다. 주식회사 정보기술연구소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고, 주식회사 큐닉스컴퓨터에 대하여는 소장각하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