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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41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5. 8. 1.부터 2005. 6. 29.까지는 연 25%, 2005. 6.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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