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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7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하여는 소장각하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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