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17 2019고단35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48세)은 2019. 3. 29.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일시경 부천시 소사구 C 주변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3. 29. 22:00경부터 같은 달 30. 04:00경 사이 부천시 소사구 C 주변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4. 6. 23:01.경 부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해결되지는 않지요, 당신의 아름다운 육체를 보여드릴게요.”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1점을 전송함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관계-음성메시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