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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2 2014고단7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C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고, 피고인은 위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04:38경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28에 있는 역곡남부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위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위 택시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수첩 등을 차량 밖으로 집어던지고, 약 30분 동안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그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택시요금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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