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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137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19:16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 530-31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대방역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향으로 그곳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소유의 D i30 승용차 우측면과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면과 사이드미러로 접촉하여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881,6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그 필요한 조치 없이 차량을 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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