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29 2017고단11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24』 피고인은 2000. 경부터 피해자 C( 여, 62세) 과 동거를 해 온 사이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16. 00:01 경 삼척시 D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여자 직원과 술을 마시면서 휴대전화 연락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시가 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주거지 복도 3 층 계단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도망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계단으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코 부위를 깨물고 ‘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257』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0세) 와 사실혼 관계의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9. 23:30 경 삼척시 D, 3 층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 여, 50세) 과 사업 수익금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던져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의 손가락과 정강이를 깨무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1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관련 사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2017 고단 12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