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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22 2017고단113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31』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1. 14:40 경 삼척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41 세) 이 주차해 놓은 E 화물차의 적재함 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배달 물품인 시가 불 상의 사이다 음료수 박스 1개를 뜯어 사이다 캔을 바닥에 던지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 시경 삼척시 F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 따라 오지 마라, 시 발 놈 아, 오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그곳에 주차된 G 순찰차( 제 22호) 의 뒷 범퍼 부분을 향해 들고 있던 사이다 캔 1개를 던져 수리비 431,869원 상당이 들도록 뒷 범퍼를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7 고단 1177』 피고인은 2016. 5. 21. 00:05 경 삼척시 H에 있는 친모인 피해자 I( 여, 87세) 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거실에 있던 밥솥을 주방을 향해 집어던져 거실과 주방 사이에 있는 출입문 유리 및 주방에 있는 그릇 진열대 유리를 깨뜨린 다음, 재차 전화기를 바닥으로 집어던져 부서지게 하고, 계속하여 거실 벽면에 있는 전기 코드를 잡아 뜯어 끊어지게 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1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2017 고단 11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사진 8매, 사건 발생 후 촬영한 현장촬영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366 조( 각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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