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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3 2015나2031818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1~2행의 “피고 주식회사 오션앤랜드(이하 ‘피고 오션앤랜드’라 한다)”를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오션앤랜드(이하 ‘오션앤랜드’라 한다)”로, 3면 6행, 10~11행, 15행, 21행과 4면 2행, 6행, 8행, 11행, 18행, 각주 1 의 “피고 오션앤랜드”를 “오션앤랜드”로 각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5면 1행의'인정근거 ' 앞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한편, 오션앤랜드는 2015.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19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B 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

가 선임되었다.

" 제1심 판결문 5면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2호증 가지번호 포함 , 제17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라 이 사건 금전채권 중 504,500,000원의 채권을 양도받았는데, 이 사건 채권양도에 선행하는 것은 피고 씨앤에스자산관리의 이 사건 제1 채권가압류뿐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동부산골프앤리조트가 이 사건 공탁금을 혼합공탁한 2014. 10. 24.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금전채권의 액수 825,411,499원에서 이 사건 제1 채권가압류의 청구금액 550,756,935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274,654,564원(= 825,411,499원 - 550,756,935원)의 범위에서 제한 없이 유효하다. 2) 따라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 321,221,378원 중 위와 같이 제한 없이 유효한 이 사건 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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