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3. 01:45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베란다 방충망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카드지갑 1개, 시가 14,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 시가 27만 원 상당의 자동차열쇠(인피니티)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마크제이콥스(Marc Jacobs) 손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마크제이콥스(Marc Jacobs) 가방 1개를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합계 1,51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증거기록 제178면)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 후 도주 장면 확인, 피의자 동선 수사, 발생장소에 설치된 CCTV에서 확인된 피의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