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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09 2016고단1072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2015. 11. 5.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2016. 4. 27.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072』

1. 2016. 6.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9. 03:00~04:3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주점 맞은편 골목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그 옆에 자신의 화웨이 휴대폰 1대(P8MAX), 샤오미 보조배터리 1개가 들어있던 가방(토드백, 악어무늬)을 놓아두고, 삼성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던 해지스 카드지갑을 목에 걸고 잠을 자는 사이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휴대폰 1대, 보조배터리 1개, 가방 1개, 삼성신용카드 1장,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30. 00: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역에서, 피해자 I가 그곳에 설치된 벤치에 자신의 휴대폰을 올려두고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삼성 매직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9. 01:00경 광주 서구 J아파트 108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K의 코란도 승용차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통장 3개, 도장 1개가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 신용카드 3장(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2장, 피해자의 처 L 명의의 신한카드 1장),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6.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0. 10:00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N 부근 O 식당 내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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