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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523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대표이사로 등록된 사단법인 D협회와 ‘E 전시축제 행사’ 관련 계약을 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위 협회에 입금하였으나, 계약파기 이후 2천만 원 밖에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C와 위 협회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2. 12. 2. 12:59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F'에 “D협회라는 사기 업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제목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유통을 하시고 계셔서 혹여나 하는 마음에 저와 같은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알려 드립니다.

D협회는 현재 대표가 G으로 되어 있으며 이사진 중에 C가 있는데 D협회에서는 상임부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은 C가 담당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C를 그냥 회장으로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사실은 나중에 알았네요

C가 회장인 줄 알았는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니 G이가 대표였습니다.

홍보대사는 탤런트 H이 맡고 있습니다.

같은 한통속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조직도에 등재가 되어 있으니 무관하다고는 보면 안될꺼 같습니다.

D협회는 자기들이 하는 일에 참여하면 해외에 큰 거래처도 만들어 줄 수 있으며, 현재 제주도에 큰 쇼핑몰을 오픈할 예정이니 앞으로 같이 잘해보자고 접근을 합니다.

그 대상은 각 업계에 좀 알려진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가 조금 어리고 아둔하여 사람을 쉽게 믿어버리는 바람에 C 같은 사기꾼에게 돈을 뜯기게 되었네요.

D협회는 실질적인 재산도 거의 없고, C도 돈이 많은 것처럼 얘기하였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 C도 실질적인 재산이 없으며, 투자자들을 모아 처음에는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얘기하고 계약서를 막상 작성할 때 보면 인테리어 비용이 몇 억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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