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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정10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화장품도소매업 C을 운영하고, 피고인 A은 물류 유통 중개업을 하는 자이다.

이들은 2017. 3월경 피고인의 고객들 화물을 중국에 통관하도록 계약하였고, 피해자는 화물을 발송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8. 집에서 SNS 위챗 단체대화방 D, E, F 등에 신분증, 가족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사진 등과 함께, 『G 이 사람은 100% 배상한다는 명의로 물류를 하고 있으며 수취한 화물은 200상자! 2017년 7월 28일까지 4개월이 되도록 화물이 통관을 못하고 있으며 배상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매일 설명만 하고 있으며 태도가 아주 나쁩니다. 대림에서 여전히 물건을 받고 있습니다! 보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에 빠지지 말기를! 만약 사기를 당한 형제자매가 있다면 우리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현재 20여명이며 이 사기꾼은 현재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어디에 가서 신고를 하려면 신고하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법률의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 한국화장품은 이제 힘듭니다. 이런 사기꾼은 현재 아직도 법률을 어기고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자재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천지자연의 이치로써 용납할 수 없습니다.(이 사람은 F6비자이며 외국인 신분증 번호 H) 이 사람은 국내 내몽골에 오프라인 매장도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은 이런 품행이 악렬한 사람과 합작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는 사람이므로 신용이 있겠습니까 이곳에서 출하하는 형제자매분들 경각심을 높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손실을 보게 되고 후회막급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에 빠지기 전에 모든 정의감을 가진 한국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위챗 상인들이 리트윗 부탁합니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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