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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7.08.22 2016가단2234
공탁출급청구권확인(불확지공탁)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9. 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년 금제897호로 공탁한 18,654,450원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경남 함양군 P 전 107㎡는 토지대장상 1914. 4. 21. Q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대장상 Q의 이름은 1944. 6. 30. R로 변경되었다가 1949. 12. 20. 다시 Q로 복구되었다.

나. 분할 전 경남 함양군 S 임야 24,877㎡는 임야대장상 1919. 7. 30. Q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대장상 Q의 이름은 1944. 6. 30. R로 변경되었다가 1949. 12. 20. 다시 Q로 복구되었다.

다. 위 분할 전 P 토지로부터 2009. 6. 2. T 전 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고, 위 분할 전 S 임야로부터 2009. 6. 2. U 임야 4,35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가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 및 임야가 피고가 시행하는 88올림픽 고속도로(V간) 확장공사 대상토지에 편입되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임야가 미등기상태로 되어 있고,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Q의 주소가 공란으로 되어 있어 피공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6. 9. 7. 이 법원 2017년 금제897호로 이 사건 토지 및 임야에 대한 수용보상금 18,654,450원을 공탁하였고, 2016. 9. 26. 이 사건 토지 및 임야에 관하여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의 고조부 내지 조부인 W의 제적등본에는, 위 W의 성이 1930. 6. 27. X으로 변경되었다가 1946. 12. 24. 조선성명복구령에 따라 다시 ‘Y’으로 복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1) 원고들의 선대 W는 1949. 11. 10. 사망하였는데 그 호주상속인으로 Z이 있었고, Z은 1971. 3. 9.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 AA과 아들 AB(호주상속인)과 원고 B이 있었으며, AA은 1984. 3. 26. 사망하였다. 2) AB은 1997. 1.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 AC과 자녀인 AD 및 원고 C, D, E,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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