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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25 2013구합30810
손실보상금지급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성부 북부 C(현재의 서울 종로구 D)에 주소를 둔 E이 1911. 6. 24. 경기 광주군 F 전 549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70. 10. 19. 그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다가 1973. 6. 30. 잡종지로 변경되었고, 그 밖에 분할, 행정구역 변경, 면적단위 환산 등을 거쳐 서울 성동구 G 잡종지 1,815㎡가 되었다.

그 후 서울특별시장이 1974. 12. 10.부터 시행한 H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982. 7. 7. 완료됨에 따라 그 토지대장이 폐쇄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1. 12. 7. I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J, K, L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었다. 라.

I은 1971년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한강변 일대에 있는 토지로서 소유자가 미등기 상태로 방치하여 둔 토지에 관하여 가공의 인물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법정화해를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 인하여 I은 1975. 1. 10. 서울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후 확정되었다.

마. 원고들의 아버지인 E, M생)은 1944. 7. 10. 사망하여 처인 N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N가 1950. 12. 10. 사망한 후 원고들이 공동으로 재산상속을 하였다. 바. 망 O은 1918. 10. 5. 경기 양주군 P에서 경성부 Q로 이사하였고, 망 O 및 N의 제적등본상 본적은 서울 종로구 R이다. 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세명기장과 구 토지대장(6.25 전란으로 소실되었다가 복구된 것 에는 모두 S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농지소표의 경작자 성명란에도 S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토지는 분배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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