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성부 북부 C(현재의 서울 종로구 D)에 주소를 둔 E이 1911. 6. 24. 경기 광주군 F 전 549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70. 10. 19. 그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다가 1973. 6. 30. 잡종지로 변경되었고, 그 밖에 분할, 행정구역 변경, 면적단위 환산 등을 거쳐 서울 성동구 G 잡종지 1,815㎡가 되었다.
그 후 서울특별시장이 1974. 12. 10.부터 시행한 H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982. 7. 7. 완료됨에 따라 그 토지대장이 폐쇄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1. 12. 7. I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J, K, L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었다. 라.
I은 1971년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한강변 일대에 있는 토지로서 소유자가 미등기 상태로 방치하여 둔 토지에 관하여 가공의 인물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법정화해를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 인하여 I은 1975. 1. 10. 서울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후 확정되었다.
마. 원고들의 아버지인 E, M생)은 1944. 7. 10. 사망하여 처인 N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N가 1950. 12. 10. 사망한 후 원고들이 공동으로 재산상속을 하였다. 바. 망 O은 1918. 10. 5. 경기 양주군 P에서 경성부 Q로 이사하였고, 망 O 및 N의 제적등본상 본적은 서울 종로구 R이다. 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세명기장과 구 토지대장(6.25 전란으로 소실되었다가 복구된 것 에는 모두 S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농지소표의 경작자 성명란에도 S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토지는 분배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