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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09 2015가단90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 홍천군 Z 대 754평(이하 ‘분할 전 제1토지’라 한다)는 1949. 7. 4. AA, AB의 공유로 회복에 의한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AC 전 158평(이하 ‘분할 전 제2토지’라 한다)는 구 토지대장상 1949. 7. 4. AA이 소유권이전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AD 전 3,671평(이하 ‘분할 전 제3토지’라 한다)은 구 토지대장상 1948.경(구 토지대장에 기재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기 어렵다) AE가 소유권이전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3토지를 통틀어 ‘분할 전 토지’라 하며, 토지의 표시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아래 표와 같이 수차 분할과정을 거쳐 피고 B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분할된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을 별지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분할전토지 분할 및 소유권이전 경과 (별지목록순번) Z 대 754평(AA, AB) 중 1/2(AA 지분) AF 대 949㎡ 망 AG 1980.5.27. 소유권이전등기 B 2002.5.23. 1 AH 대 370㎡ (생략) AI 대 416㎡ U 1985.4.29. 대한불교무신종조화사 2012.5.16. 2 AJ 대 433㎡ 망 AK 1980.5.27. C 1996.9.19 (남면농협 1996.10.31. 근저당) 3 AL 대 324㎡ D 1980.5.27. 4 AC 전 158평(대장상 AA) AC 전 329㎡ V 1965.3.10. 소유권보존등기 W 1993.1.21. 5 AM 전 193㎡ (생략) AD 전 3,671평(AE) E 1965.6.30. 소유권보존등기 AD 대 593㎡ X 2004.10.26. Y 2004.12.20. F 2005.12.23. G 2011.3.2. 6 AN 전 11,543㎡ 〃 〃 〃 AN 전 3,107㎡ H 2011.3.2. 7 AO 전 2,647㎡ 〃 8 AP 전 1,250㎡ G 2011.3.2. 9 AQ 전 2,318㎡ H 2011.3.2. 10 AR 전 2,221㎡ 〃 11

다. AG는 2001. 11. 25. 사망하여 피고 I, J, K, L, M, B가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AK은 2007. 1. 15. 사망하여 피고 E, N, O, P, Q, R, S, C, T가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라.

한편 A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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