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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6 2016가단5079720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 A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 B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하고 나머지 토지들도 순번대로 칭한다)의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란에는 C이 1939. 3. 17.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2, 3토지의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란에는 1944. 3. 17. D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의 소유자 주소란에는 ‘E’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선대인 C은 1988년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원고들, F, G, H, I, J, K, L이 있었는데, 위 상속인들은 원고 A이 이 사건 1, 2토지를, 원고 B이 이 사건 3토지를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원고들을 비롯한 C의 상속인들은 미등기 토지인 각 해당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등기관은 2016. 9. 29. C은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아니라 그 전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등록된 자이므로 직접 상속인들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등기신청을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피고는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는데,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우 대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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