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 A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 B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하고 나머지 토지들도 순번대로 칭한다)의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란에는 C이 1939. 3. 17.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2, 3토지의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란에는 1944. 3. 17. D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의 소유자 주소란에는 ‘E’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선대인 C은 1988년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원고들, F, G, H, I, J, K, L이 있었는데, 위 상속인들은 원고 A이 이 사건 1, 2토지를, 원고 B이 이 사건 3토지를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원고들을 비롯한 C의 상속인들은 미등기 토지인 각 해당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등기관은 2016. 9. 29. C은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아니라 그 전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등록된 자이므로 직접 상속인들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등기신청을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피고는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는데,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우 대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