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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1.24 2015고단4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7. 01:0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집의 차고에 들어가 잠기지 않은 E 무쏘 스포츠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G)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7. 13:56경 논산시 채운면에 있는 피해자 논산농협 채운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훔친 F 명의의 농협 통장을 그곳 현금인출기에 넣고 통장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4:26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피해자 논산농협 동부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4:27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피해자 논산농협 동부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490,000원을 인출하여 가져가 합계 1,79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 작성한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농협 CCTV 화면 사진, 피해통장 거래 내역서, 피의자 CCTV 화면 사진, 압수통장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 2범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4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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