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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9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09:30경 부산 북구 효열로 215에 있는 금곡농협 현금인출기 부스에서, 현금인출기에 통장이 들어가 나오지 않는다며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던 중 피고인 옆의 현금인출기에서 금원을 인출하고 있던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피고인이 사용했던 현금인출기 쪽으로 가서 확인하자 피해자가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330,000원을 꺼내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현금 33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CTV 녹화 CD에 대한 검증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 CD 첨부)

1. 내사보고(인적사항 및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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