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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9 2015재고단3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8.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9. 17. 18:1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5에 있는 홈플러스 동수원점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51세)이 구입한 물건을 승용차에 실은 다음 승용차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쇼핑카트를 반납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3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농협 신용카드, 신한은행 신용카드, 롯데 신용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약 300,000원인 지갑 1개를 꺼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8:5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국민은행 팔달지점의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C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6회에 걸쳐 현금 총 6,000,000원을 인출하고 위 C의 농협 신용카드로 2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 총 1,400,000원을 인출하고 위 C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로 2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 2,000,000원을 인출하여 합계 9,400,000원을 가지고 가고, 같은 날 19:05경 같은 동에 있는 수협 인계점의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C의 롯데 신용카드로 2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 합계 2,0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5번의 피해자 D을 E으로 정정한다)와 같이 2013. 9. 17.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회에 걸쳐 위 홈플러스 동수원점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5명의 승용차 안에서 시가 합계 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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