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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0.10 2012고단50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7.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내서농협에서 피해자 C이 거래처인 (주)D에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착오로 고물 거래를 한 적이 있는 피고인의 농협 계좌(E)로 거래대금 1억원을 송금한 것을 발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1억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8. 같은 읍 호계리에 있는 호계농협 현금인출기에서 600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29. 경남 함안군 F아파트 상가 안 현금인출기에서 600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30. 경남 함안군 칠원면에 있는 삼칠농협 현금인출기에서 600만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고, 같은 달 30. 17:12경 피해자의 남편인 A로부터 전화로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의 1억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피의자의 각 농협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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